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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93호(2024. 11.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회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5조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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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