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