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변경) 남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나. 용어의 변경
-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내용 추가(안 제6조제1항제3호)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 권고(안 제8조의2)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권고(안 제8조의3)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