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4조∼제6조)
나.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환경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