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폐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인 4개 법률 제정사항 반영
나. 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의책무(안 제3조)
- 5년마다 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