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 제2024-102호
3. 예고기간 : 2024.11.13.~2024.12.03.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