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4호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2. 예고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력자의 기산기간 및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의 변경(단축) 등
3. 예고기간: 2024. 11. 13. ~ 12. 03.[20일]
4. 게재방법: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제2024-104호「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