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11. 21. ~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