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4. 11. 22.(금) ~ 12. 12.(목)(20일간)
○ 예 고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