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12.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11. 22. ~ 12. 12.(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wlals1115@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