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2. 16.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6.(화) ~ 2024. 12. 16.(월)
나.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공고방법 : 서초구 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