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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4-1823호(2024. 11. 2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82회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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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