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 용 : 붙임참고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