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회 노미경 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하오니, 전 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1. 26.~ 12. 2.
다. 예고방법: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라. 조례안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