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1. 26. ~ 12. 16.(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