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반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반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ksksop12@korea.kr),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행정팀(☎063-620-60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