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6.(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