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6.(20일간0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