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1. 28. ~ 12. 18.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