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3108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외 4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용 인 시 장
1. 조 례 명
가.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나.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다.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라.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마. 용인시 구 및 읍.면.동 순서 규정
2. 예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9.(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9일까지
나.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다.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제출
라. 제 출 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자우편 :jungsu1@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6193-2122 / 팩스) 031-6193-3079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용인시 구 및 읍.면.동 순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