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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2190호(2024. 11. 27.)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84회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1. 27. ~ 12. 13.(16일간)
 3. 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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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