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천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1. 28. ~ 12. 18.(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4. 12. 18.까지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