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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143호(2024. 11. 2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45회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남북 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기금을 활용한 교류협력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존속기한(2024. 12. 31.)이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의무를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3조 ~ 제7조, 제9조 ~ 제10조)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능 중 기금에 관한 사항 삭제
     (현행 조례 제11조 ~ 제12조)
  다.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의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7.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prh1217@korea.kr), fax(063-620-6704),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063-620-60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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