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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990호(2024. 11. 28.)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4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12.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 기간 : 2024. 11. 28. ~ 2024. 12. 18. (20일간)
  ○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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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