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탄현면 공동주택(e편한세상 헤이리)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법정리)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내 탄현면 일부필지 경계조정(안 별표)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1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협력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2 / FAX 031-940-2979 / laehee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