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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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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영동군 공고 제2024-1542호(2024. 11. 28.)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2회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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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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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