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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 조례 폐지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653호(2024. 11. 28.)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조회수 : 12회
1.「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1. 28. ~ 12. 18.(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4. 12. 18.까지 (사천시청 미래농업과)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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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