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1. 28.∼12. 18. [20일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