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
물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차별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공임대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대표회의 감사 구성인원수 형평성 차별
대상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번호 42조 6항
제안내용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선출하여야한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아파트의 주민 대표회의 구성시에 "감사" 라는 직책의 인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시행령을 준용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현재 감사 1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관리특별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아파트에서는 아래 12조 1항에 명시된 "감사2명 이상"으로 되어있어 유사한 법령간에 형평성의 차별이 있기에 똑같은 인원수 이상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관리특별법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위 사항 처럼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 감사 2명이상" 개정요청을 하는 이유는... 감사의 역할이 아래 ()내용과 같이 다른 임원들 보다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알권리를 위한 중요하고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500세대 이상의 임차인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당연히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부과 되어야하는 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감사 2명이 서로 상호간에 견제 하는 효과가 있고, 다른 임원 회장은 1명으로 해임되거나 사고질병에 의한 그 직무를 못하고 장기부재시에는 부회장이나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수 있으나~ 감사는 처음부터 직무를 같이 해오던 사람이 없으면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불분명하고 어렵기에 감사 인원 1명으로는 감사 부재 발생시에 그 공백이 상당히 커지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대표회의 구성원이 감사2명이상으로 작년에 개정된 것도 상호견제와 같은 이유일것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10년후 분양받는 예비 분양아파트로써~ 임대아파트와 민간 아파트간의 관리규약 정함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형평성 있게 제정되도록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소속일반국민 성명 제안일자2019. 1.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