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
물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차별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
대상법령 청소년 기본법
조문번호 제5조
제안내용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청소년 학력 차별 받지 않는다.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 개정 비인가 대안학교 도 미세먼지 특별법 제11조 학교 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첨부파일
제안자 소속일반국민 성명 제안일자2019. 2.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