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
물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택공급의 관한규칙 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폐지 건의
대상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폐지 건의
제안내용 2. 문제점 가. 특별공급 경쟁률의 허수 발생 및 공정성 저해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경우, 부부가 각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심지어 선접수 제도까지 병행됨으로써 실제 의향이 없는 허수 청약자가 경쟁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수 경쟁률은 다른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을 왜곡하고, 공정한 청약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 공급 절차 지연 및 사업주체의 부담 가중 부부 동시 당첨 특례로 인해 사업주체는 동시 당첨 시 선택에 따른 잔여 물량 재배정 절차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급 일정 지연, 행정 업무 증가, 추가적인 비용 발생 등 시간적·물질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주택공급의 효율성과 원활한 분양 일정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건의 내용 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의 폐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문화 조성 허수 청약 감소에 따른 경쟁률의 실효성 회복 공급 절차 간소화 및 주택사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 4. 결론
첨부파일
제안자 소속 성명 제안일자2025. 4.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