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5-9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8항에 따라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8항에 위임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시험분석장비, 검사실 기준, 현장조사 등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나.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 분석장비 및 검사실 기준
다.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 인정기준 및 검사능력 평가기준
라.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및 지정취소 요건
3. 의견제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291, FAX: 042-471-1446)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