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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46호(2015. 10. 7.)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0. 7. ~ 2015.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 조회수 : 901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6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맞춰 내부피폭 측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탁유효선량 보고 대상에 수시출입자를 추가(안 제8조)

1)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맞춰 내부피폭 예탁유효선량 보고 대상 정비 필요

2) 현재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한정된 예탁유효선량 보고 대상에 수시출입자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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