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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56호(2015.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 ~ 2015. 12. 2.)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05 | 팩스번호 : 02-397-7310 | | 조회수 : 7809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6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기본요건 등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사용후핵연료 취급의 안전성과 방사선 차폐능력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사용후핵연료의 임계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7조)

 

라.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8조)

 

마.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화재 또는 폭발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방사선안전사고로 인한 오염이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사. 기타 재료, 구조적 안전성, 비상전원 설치 및 저장조의 형태에 따른 추가 세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5,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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