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32호(2015.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 ~ 2015.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2-2100-4195 | 팩스번호 : 02-2100-4199 | taranz@korea.kr | 조회수 : 7554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2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에 열람서비스 종류 신설 (안 제3조)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5년 12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시스템구축운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전화 : 02-2100-4195 (FAX : 02-2100-41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 E-mail : taranz@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