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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규정(안) 입안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210호(2015.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11. ~ 2015.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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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0호

외국1 0 0 -1 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고, 은행의 지급·수령업무 중 일부의 사무를 여타 사업자 등에게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환전 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을 관세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증권차입시 신고 제도를 변경하고, 청산은행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 제한 해소

ㅇ 기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었던 업무범위 관련 규정 삭제

 

나. 은행의 지급·수령업무 중 일부사무를 위탁하는 세부기준 마련

 

다.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 이관에 따른 세부조항 변경

 

라. 비거주자의 증권대차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마. 청산은행,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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