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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88호(2016. 2.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17. ~ 2016. 3.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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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88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지구의 수요보다 과다하게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악화시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 도지사가 정함(안 2-2)

 

나.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 도지사가 정함(안 2-3)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5-1)

1)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92, Fax 044-201-5532, 메일 kjy254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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