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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개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93호(2018. 4.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5. ~ 2018. 5. 15.) [마감]
  • 전화번호 : 02-2100-2993 | 팩스번호 : 02-2100-2999 | 83yjh@korea.kr | 조회수 : 765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금 융 위 원 회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개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적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거래자 보호 제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정비(안 제14조)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의 심사기준 중 부채비율의 산출 방법, 출자금의 인정기준 등 다소 불명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기업대출의 영업구역 내 인정범위 확대(안 제2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에 있는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인정함.

 

 

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 여신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함.

 

 

라.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적용자기자본 기준 시점 마련(안 제24조제1항제2호)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자기자본의 적용시점을 분기로 명확히 함.

 

 

마.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35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광고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함해야하는 문구를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함.

 

 

바. 외국환 업무를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안 제44조의2)

 

상호저축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 기준,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

 

 

사.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안 별표7)

 

타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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