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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450호(2018. 6.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6. 5. ~ 2018. 6.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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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450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제3호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제2호 및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한 천식질환의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인정신청 첨부 서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천식질환(이하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이라고 규정함(안 제2조)

 

 

나. 영 제2조제2호 및 별표 1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신청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hj1215@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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