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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32호(2018. 6.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15. ~ 2018. 7.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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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32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자원의 전력계통 수용성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발전기 변동성 대응을 위한 운영예비력 체계 변경(안 제2조제4호~제8호·제9호, 제8조, 제9조)

 

ㅇ 운영예비력을 주파수제어예비력, 1차예비력, 2차예비력, 3차예비력으로 구분하고, 확보기준 등 세부사항과 제주지역 운영예비력 기준은 전력거래소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과도한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속응성자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비상상황 발령조건 및 조치수단 명확화(안 제2조제21호, 제14조)

 

ㅇ 비상상황 내부원인에 예비력 부족 상황을 추가하고, 비상상황 시 조치대상에 수요관리사업자를 추가하여 수요반응자원 활용 근거 마련

 

 

다. 수요반응자원(DR)의 계통운영 근거 신설(안 제2조제34호, 제13조)

 

ㅇ 수요감축요청 용어 정의 신설 및 운영예비력 저하시 조치대상에 수요관리사업자 추가

 

 

라. 계통주파수 회복 유지기준 구체화(안 제4조)

 

ㅇ 현행 평상시, 비상상황시 계통주파수 유지기준에 발전기 1기 고장 시, 발전기 2기 고장이 발생하거나 고장파급방지장치에 의하여 발전기 탈락 시를 추가하여 유지기준과 회복시간 구체

 

 

 

마. 154kV 전압조정목표 단일기준으로 변경(안 제5조)

 

ㅇ 현행 시간대별로 구분된 부하수준을 최소, 최대 전압을 고려한 단일 조정목표{(160-8)kV~(160+4)kV}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계통 제어 감소

 

 

바. 계통 안정성 유지기준 명확화(안 제10조)

 

ㅇ 154kV 주요 간선계통에 단일고장 시 유지기준 추가

 

ㅇ 765kV 계통에 고장파급방지장치 설치 및 발전력 조정 근거 추가

 

 

사. 신재생발전기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계통 운영 및 관리 신설(안 제17조)

 

ㅇ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제어, 접속정보 등을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신재생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송·배전사업자에게 제공

 

 

아. 시각동기 위상측정 기술의 계통운영 활용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37조제1항)

 

ㅇ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시각동기 기반 위상측정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근거 마련

 

ㅇ 정격용량 20MVA 초과 발전설비는 전력계통 시뮬레이션 등 방법으로 발전설비 특성자료를 검증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나 시각동기 위상측정장치를 구비 시 그 자료로 대체

 

제출 근거 신설

 

 

자. 보호장치 운영기준 적용대상 확대(안 제22조)

 

ㅇ 보호장치 운영기준 적용대상을 중앙급전발전기에서 20MW 초과 발전기로 확대하여 대용량 비중앙급전발전기도 포함

 

 

차. 발전기 계통안정화장치 설치대상 확대 및 점검주기 변경(안 제35조)

 

ㅇ 계통안정화장치 구비 대상 동기발전기를 500MVA 이상에서 300MVA(복합 500MVA)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통 안정성 강화

 

ㅇ 점검주기를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여 특성자료 점검주기와 일치

 

 

카. 송·변전설비 신·증설 기준에 발전설비 증가 추가(안 제42조제3항, 제43조제3항·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ㅇ 송·변전설비 신·증설 기준에 현재의 신도시, 공업단지 신설 등 부하증가 외에 신재생발전기 등 발전설비가 증가한 경우 추가

 

 

타. 위성통신 등 대체 통신수단 구축 신설(안 제49조)

 

ㅇ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자연재해 및 광역정전 발생 시 급전용 통신수단의 장애 등에 대비하여 대체 통신수단 확보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 044-203-5244, 팩스 :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이메일 : kim0506@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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