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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8-59호(2018. 10.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5. ~ 2018. 10. 25.) [마감]
  • 전화번호 : 031-790-2439 | 팩스번호 : | lmy1001@korea.kr | 조회수 : 163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59호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0. 계 획 명 :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0.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0. 계획범위 : 한강 대권역(중권역 29개, 소권역 265개)

 

 

 

2. 공개방법

 

 

0. 공개기간 :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20일)

 

0.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me.go.kr)

 

 

 

3. 의견제출

 

 

0.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0.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제출(FAX. 031-790-2439, e-mail. lmy1001@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TEL. 031-79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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