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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05호(2018. 10.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30. ~ 2018. 1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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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80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제정(’18.3)에 따라 위해 예방이 필요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세정제등 23개 품목)의 관리이관(화평법 → 화학제품안전법) 포함

 

 

 

2. 주요 내용

 

안전기준 관련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개 품목 신규지정(별표1)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화학물질) 신설(별표2)

 

ㅇ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 노출 우려가 있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雪) 스프레이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별표1)

 

- 위해가 우려되거나 高독성 물질은 방출량 함유량 제한 또는 사용금지(별표2)

 

② 위해우려제품으로 기(旣)지정된 23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그 용도 등이 추가(별표2)되어 관리대상 확대 및 안전기준(화학물질) 추가 반영(별표2)

 

 

③ 위해우려제품으로 기(旣)지정된 미용(美容) 접착제 등 28개 품목의 안전기준(화학물질) 추가 반영 강화(별표2)

 

ㅇ 상시 시장감시(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살생물물질 실태조사(’16~’17, 환경부) 결과 등에 따라 안전기준(화학물질)의 설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반영

 

* (예) 미용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캐나다, 화장품에 사용금지)를 함유금지물질로 추가 반영(별표2)

 

④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의 일부 추가(별표3)

 

ㅇ 캡슐형 세탁세제의 수용성(水溶性) 포장재에 대한 누수, 강도 기준을 추가로 반영

 

⑤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일부 확대 강화(별표4)

 

ㅇ (현행) 세정제 등 5개 품목에 한정할 뿐 아니라, 음용 등 사고시 병원치료를 유발하는 등 위해가능성이 높은 품목·제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이 낮음

 

→ ’18.1월 기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한 제품은 0.6%*에 불과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실시한 23,668개 제품中 184개 제품

 

 

ㅇ (개선) 사고시 위해가능성, 사고사례*, 국외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부 기준 재설정 및 확대*등 실효적 합리적 기준 강화

 

* 최근 4년간(’14~’17)의 생활화학제품관련 만 5세 미만 안전사고는 총 223건(한국소비자원)이며, 음용 사고가 가장 빈번(79%, 176건)

 

*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유발한 제형에는 에멀젼형(22건), 가루형(18건), 캡슐형(7건)이 대부분

 

 

 

 

③ 국내 외의 유사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참고하여 명확성 합리성 제고

 

ㅇ‘1차 포장’,‘2차 포장’의 보편성이 낮은 용어(화장품법에서만 사용)는 폐기

 

ㅇ 기업의 디자인 자율성 제한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품의 앞면에 우선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표시사항을 별도로 규정

 

※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를 대상제품의 주표시면* 하단에 표시

 

* 상표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 구매시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ㅇ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이외의 표시사항은 제품의 뒷면이나 측면에 모아서 표시

 

- 사례별 실측 검토 등을 통해 표시면의 면적을 구분하고, 그 면적에 따라 표시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을 설정

 

※ 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도록 규정

 

ㅇ‘최소단위 포장’과 같은 불확정개념 용어는 삭제

 

ㅇ 활자크기는 표시면의 면적과 연동시켜 일관성 있게 규정

 

※ 100㎠ 이상인 경우 8포인트 이상, 100㎠ 미만인 경우 6포인트 이상

 

ㅇ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시 규제는 개선

 

- 사용된 특정 물질에 대해 함유량과 관계없이“독성 있음”경고 文句를 표시하도록 하는 과도한 규제는 폐지

 

ㅇ 소비자 정보제공을 우선 고려하여 사용물질名 표시를 체계화

 

-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로 구분을 지어 알기 쉽게 표시

 

* 최대함량을 구성하는 대표물질 및 제품의 주기능을 발현시키는 대표물질

 

** 알레르기물질 표시품목 확대(세탁세제 등 4개 품목 → 全품목)

 

부칙 관련

 

① 경과 규정 * 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정 사안 등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것

 

ㅇ (이관 의약외품) 약사법에 따라 기(旣) 품목 허가 신고된 경우, 표시기준은 고시 시행후 1년간

 

(~’19.12.31) 종전의 약사법에 따른 표시 허용

 

ㅇ (종전 위해우려제품) 화학제품안전법 부칙에 해당되는 위해우려제품은 법 부칙의 안전기준 확인의 경과조치 기간동안 종전의 표시 허용

 

② 적용례 *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

 

ㅇ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표시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전 표시기준

 

은 ’19.7.1 이후 제조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ㅇ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20.1.1 이후 제조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9, 682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fakeexplo@korea.kr, ryukh050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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