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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5호(2019. 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13. ~ 2019. 3.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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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이 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서 및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등 서식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신고서 비치 및 문맹자 등의 신고방법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 공익신고자를 위하여 신고서의 대리 작성 근거를 마련함

 

나. 법률에서 정한 신고내용 및 벌칙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2·4·5·7·8·9·10호 서식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대표신고자 선정서 등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재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등에 강화된 현행 벌칙규정을 반영함

 

다. 규정의 존속기한을 3년(2022년 6월 30일)으로 설정(안 제3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120, 팩스 : 044-20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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