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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33호(2019. 4.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8. ~ 2019. 4. 28.) [마감]
  • 전화번호 : 042-605-7067 | 팩스번호 : 042-605-7007 | | 조회수 : 2095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33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의 적극적·효율적 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 처리기간 및 심사·평가 절차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평가기간 및 위원회구성 변경

 

- 서면평가 기간 단축(180일 → 120일)

 

- 위원회 구성위원 축소(5인 이상 → 5인 이내)

 

○ 효율적 행정구현을 위한 평가절차 개선

 

- 서면평가 단계 축소(2단계: 실무·심의위원회 → 1단계: 실무위원회)

 

※ 심의위원회 평가는 1)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2)실무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3)그 밖에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현장평가 불승인 경우, 시설개선 후 재평가 실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4.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 팩 스 : 042-605-7007

 

- 문의전화 : 042-605-7067

 

라. 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알림·소식/공지·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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