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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212호(2019.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26. ~ 2019. 5.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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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21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5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정보가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통지서의 세부작성방법 등을 정하고, 통상협정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정보가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결함시정 조치계획 통지서의 세부 작성방법 등을 명시(안 제53조 및 별표 22 신설)

 

나. 한-EU FTA 협정 관련 적용 대상을 기존 ‘유럽산 자동차’에서 ‘한-EU FTA 협정 적용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로 명확히 규정(안 제35조 및 별표 3의2 개정)

 

 

3. 의견제출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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