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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278호(2019. 5.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21. ~ 2019. 6. 10.)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917 | 팩스번호 : 02-2110-0259 | new1234@korea.kr | 조회수 : 31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업법 제6조제1항 본문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록증,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3호서식)

 

나. 개정 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를 통해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신고서, 신고증명서 서식을 마련(안 제5조, 제6조, 별지 제2호, 제2호의2서식)

 

다. 개정 사업법 제5조제2항을 통해 별정통신사업이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관련 변경등록신청서, 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사업 합병신고서, 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서식을 삭제(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서식)

 

라. 개정 사업법 제19조제1항을 통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사업 휴지ㆍ폐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신고서 서식을 마련(안 제21조,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haker-007@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7 또는 19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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