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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58호(2019. 5.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21. ~ 2019. 6.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bsrah@korea.kr | 조회수 : 2417

⊙소방청공고제2019-58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기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시 일부 시험항목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완화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부담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부식시험 및 합성수지노화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하향조정 (안 별표1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 조정대상 :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나.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부식시험 및 합성수지노화시험의 표준공량 하향조정 (안 별표2 제36호)

 

- 조정대상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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