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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56호(2019. 6.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6. 4. ~ 2019.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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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6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현황 등의 평가,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조)

 

나.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 기준을 정함(안 제17조)

 

마.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청문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iano75@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4/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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