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35호(2019. 7.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7. 12. ~ 2019. 8. 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13 | 팩스번호 : 042-471-8890 | mayihelpyou@korea.kr | 조회수 : 5407

⊙산림청공고제2019-235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제2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제1조~4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참조생태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타당성 평가 대상지로 하도록 함

 

나. 타당성 평가의 시행 등(제5조)

 

1) 타당성 평가는 복원사업 시행 1년 전에 실시하되 시급한 경우 예외토록 함

 

다.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및 조사 방법(제6조, 제7조)

 

1) 타당성 평가는 대상지의 훼손현황, 주변 및 기반환경, 생태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세부항목과 평가 기준을 별표1로 정함

 

라.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등(제8조)

 

1)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 사업규모,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고 별표 2의 목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일까지 산림청장(백두대간보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yihelpyou@korea.kr

 

2)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백두대간보전팀

 

3) 팩스 : 042-471-88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 042-481-8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