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88호
「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기준 시공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기준 시공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준을 정비(최신법령 및 KS 제 개정 사항 반영, 미흡사항 보완 등) 및 고도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비(전기) 설계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 안 KDS 31 10 2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 안 KD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설계
- 안 KDS 31 65 00 배선 및 부화설비 설계
- 안 KDS 31 70 00 조명설비 설계
- 안 KD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설계
- 안 KD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설계
- 안 KD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설계
나. (설비(전기) 시공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안 KC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공사
- 안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설비 공사
- 안 KCS 31 70 00 조명설비 공사
- 안 KC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
- 안 KC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공사
- 안 K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공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